솔직 담백 후기

[딜카]사고처리 과정, 후기, 팁

쏴군 2018. 1.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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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카 사고 처리 첫 단계


 딜카 사고를 처리하면서 든 생각과 경험, 팁을 알려주려고 한다. 꼭 '딜카'에만 극한되는 것도 아닌 부분이 있으니 알고 있으면 좋을거라 생각한다. 앞서 '딜카'라는 업체의 간단한 후기와 사고를 겪게 된 과정을 포스팅한 적이 있다. 생각보다 카쉐어링 사고가 많은지 검색 유입이 많았었다. 그 말은 사고를 겪게된 이용자가 사고 처리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2018/01/25 - [솔직 담백 후기] - [딜카]딜카 사고후기, 솔직후기



사고의 경위부터 자세히 알려주면서 이용자 기준의 팁을 알려주려고 한다.


작년 겨울 '딜카' 업체를 통해 K7 차량을 KTX존을 통해 대여, 8시간 사용 후 반납했었다.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 부재중 몇 통이 와있었고 확인해보니 렌트카 업체에서 '반납 후 확인 과정에서 우측 뒷바퀴 휠이 긁힌 것을 확인하였다' 내용이었다. 나는 이용 과정 중에 휠을 파손시킨 경험이 없었고 억울했으나 렌트카 업체에서 '증거자료'로 준 사진은 1일 전 사진이었다.



 


렌트카 업체에서 보내준 '내 과실의 파손 사진'


업체가 보내 준 내가 이용하기 하루 전에 찍은 사진


사진상으로 그럴듯 해보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면, 세차가 되어 명확히 파손 부위를 알 수 있다는 점과 전 일 사진에서는 해당 파손 부위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생각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렌트카 업체에서 한가지 더 자료를 주었다. 


업체가 보내준 11일 전의 수리내역서


 업체에서는 사고 발생 11일 전에 해당 휠을 교체한 내역이 있다고 수리 내역서를 보내 주었다. 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점은 해당 차량이 11일 전에 입고하여 4곳 중 어딘가의 휠을 교체하였다는 점이다. 전혀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는다.


 총 이렇게 4장의 사진을 주며 '해당 휠 교체시 30만원 이상의 금액이 청구되니 보험처리를 위한 면책금 30만원을 입금해달라'였다.


 '쏘카'의 경우 이 정도의 파손건에는 휠 복원을 하여 10만원 후반 내외의 금액이 나온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딜카'의 경우 직영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에서 교환을 한다고 하면 그냥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시간을 길게 끌고가며 내 과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다른 말 하지 않았다. 100% 이기는 싸움은 아닐수도 있지만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곳도 없었다. 그저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것 같네요.'라고 인정해버렸다. 더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복잡하게 처리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과실 인정 후 처리 단계


그렇게, 보험료 면책금 30만원을 렌트카 업체에 입금을 해주었다. 그리고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서와 출고 되면 내역서도 같이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8일이 지나도 연락이 전혀 없길래, 렌터카 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또 16일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딜카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였다. 위 사정을 말하고는 '렌트카 업체에서 나에게 연락을 주게끔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곤 '렌트카 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나서는 4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 다시 또 연락을 했더니 '오늘 중으로 꼭 연락을 주겠다'라고 답하였다. 렌트카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몸이 아파서 일 처리가 늦었다. 내일 점심 중으로 수리 내역서와 파손 된 휠 교체 사진을 보내주겠다'라고 답이 왔다.


그리고는 사고 발생 후 1달하고 6일째 되어서 '수리 내역서'와 '수리가 완료 된 차량 사진'을 받을 수 있었다.




사고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팁


1. 과실 인정 단계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사고가 아닌 위 사례처럼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면으로 대여, 반납 하는 렌트카(일반 렌트카)의 경우 반납과정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이 없다. 즉 렌트카 업체에서 반납 과정이 끝나고 이용자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책임이 사라진다.

  카쉐어링의 경우 대면 대여, 반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처리된다. 자료라고 함은 '이용 전 차량 사진', '이용전 한 줄 신고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렌트카 업체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 자료를 증명하지 못하고 이용자가 파손에 대해 부정한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전 이용자와 후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사고 일지라도 다른 이용자가 파손했으나 다른 이용자가 인지를 못한 경우일 수도 있고 반납 후 차고지에서 일어난 사고 일수도 있다. 성급하게 본인 과실이라고 인정 할 필요가 없다.


2. 사고 처리 단계


 렌트가 회사에 가입된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면책금을 렌트카 회사에 지불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책금보다 수리비가 낮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앞 범퍼에 작은 흠집을 냈을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렌트카 업체에서 범퍼를 교체한다면 비용이 높을 것이고 도색을 한다면 비용이 낮을 것이다. 면책금 지급 후에 사고 처리 결과에 대한 말이 없다면 수리 내역서나 수리/교체된 사진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다. 만약 수리비가 지급한 면책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환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고가 경미할 경우 렌트카 업체와 협의해서 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렌트카 업체와 이용자가 서로 협의 없이 면책금을 받아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용자는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사의 면책금을 준 것이지 렌트카 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차 보험은 미수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금을 지급한 순간 파손 부위에 대해서 어떠한 수리 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기가 성립된다.


 휴차료는 파손 차량이 사업소에 입고 된 순간 부터 출고 순간 까지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고난 시점부터가 아니라 사업소 입고부터 출고까지다. 물론 사업소에 출고하여 부품을 배송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아무 행위가 취해지지 않더라도 휴차료는 부과된다. 휴차료는 차량 대여시 약관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표준 대여 요금의 50%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표준 대여 요금은 렌트카 업체마다 상이하다. 딜카의 경우 준중형 57,000원, 중형 76,000원, 대형 94,000원 승합/SUV 123,000원이다. K7을 이용하다가 사고처리를 할 경우 3일의 수리기간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94,000원 x 50% x 3일 = 141,000원의 휴차료가 생기는 것이다. 딜카 기준으로 휴차료 최대 청구일은 30일이다.


3. 사고 처리 완료 후


 사고 처리를 완료하고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한다면 한시름 덜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미미하지만 보상 받을 방법들은 있다. 파손 부위에 대해 교체한 부품은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예를 나의 경우 처럼 휠을 파손하여 휠을 교체하였다면 파손한 휠은 내 것이다. 그 휠을 렌트카 업체로 부터 받아 고철 처리를 하던 중고로 매각을 하던 상관이 없다.



글을 마무리하며..


 렌트카 이용 중 사고는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사고 중 하나이다. 작게는 몇 만원에서 크게는 몇 백, 몇 천만원까지 어마어마 한 비용이 들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추천하는 것은 렌트카를 이용하려면 '완전자차'라고 불리는 면책금, 휴차료까지 지원 되는 렌트카 업체(롯데렌터카, AJ렌터카 등)을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카쉐어링을 이용해야 한다면 비교적 사고처리 경험이 많은 '쏘카'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물론 '쏘카'도 사고처리가 완벽하진 않다. 비교적 '딜카'에 비해 사례와 경험이 많다는 것 뿐이다. '딜카'는 그저 일반 렌트카 업체랑 다를게 없다. 주변에 '쏘카' 사고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내용도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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